윤리위반 신고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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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목적
보험대리점 광고물에 대한 상호간의 교차 검증과 자율개선·자정노력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생·손보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대리점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와 보험소비자보호를 도모하며 관련 법령·규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함
윤리위반 신고 대상
● 신고대상

1. 법령위반, 계약자 보호에 있어 미흡한 회사의 제도
2. 불법적인 영업관행 및 보험모집관련 각종 위법, 부당행위
3. 법령, 규정위반 또는 위반 소지가 있는 임직원 등의 행위
4. 업무와 관련된 상사의 위법, 부당한 지시 행위
5. 회사와 임직원 및 특수 관계자 간의 부당 내부 거래
6. 금품, 상품권, 선물, 커미션, 향응 등의 요구 및 수수행위
7. 당사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부정, 비리행위
8. 직무유기 및 근무기강 해이 관련사항
9. 성적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
10. 기타 법령,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
11. 온라인관련 위법, 부당행위
12. 미심의필 광고등 불법광고 행위

● 신고인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

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당사의 서비스 일부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, 본 동의는 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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